[더팩트ㅣ송다영 기자] KT 용역 물량을 늘리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의 취임 이후 KT가 기존엔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또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거나 KT 임원들에게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