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주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까지, 신 전 위원장은 10일까지다.
검찰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기자들도 기소 대상인지 묻자 "일단 구속된 두 명은 기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가로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허위 정보를 온라인과 방송 등으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TV조선은 검찰이 '김 씨가 해당 보도가 난 다음날 자신이 기획한 거라고 자랑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규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의 취업 청탁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한국복합물류 전 대표 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년이 지나서야 관계자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뒤늦은 수사재개에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사유에는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불기소한 것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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