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위원이 국제협약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기준으로 바라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프리 위원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노동자 제재나 단협 개정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을 비준할 때는 해당 협약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며 "한국정부가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와 협력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협약 87호와 98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고 있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으로 한국이 비준한 ILO 핵심협약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부당해고가 단순히 서울교통공사라는 사업장의 노사관계 사안을 넘어 윤석열식, 오세훈식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기획된 해고"라며 "모든 해고자가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 굳건한 연대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조합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간면제(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했다며 36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4명을 정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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