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680배 발암가능물질


서울시, 알리·테무·쉬인 판매 제품 검사결과 공개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 최대 680배의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 최대 680배의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6월 넷째주 해외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 모자, 가방, 점퍼 등 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먼저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DBP 2종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화의 리본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 및 테두리의 분홍색 연질 부분에서 각각 약 483배, 4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B등급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어린이용 가방 2종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어린이용 백팩은 겉감 pH가 9.4로 기준치인 4.0~7.5pH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고, 가방 겉면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되었다. 또다른 어린이용 가방에서는 안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는 pH 수치가 부위별 1.7에서 1.9로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의 약 4배 초과 검출됐고, 의류 겉면의 연질 부위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약 1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약 537배 초과 검출됐다.

유아용 의류제품은 물리적 시험 요건에서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류에 달린 코드나 끈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 등에 걸려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또는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및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hone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