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의당 선거 홍보비를 부풀려 선관위 비용 보전을 청구한 대종상 영화제 총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감독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감독은 2020년 총선 때 정의당 홍보광고대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상 제작 비용을 7500만원 부풀려 선관위에 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감독이 선관위에 낸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해 4000만 원을 편취하고, 3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감독이 대금 대부분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통해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비보전항목 업무를 상당히 수행해 비용 회수가 필요했다는 경위는 일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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