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 응급실→일반병동…부상자 일부는 귀가


"입원 치료 필요해"…경찰, 조사 일정 조율

서울시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 씨가 응급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인해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조소현 기자] 서울시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 씨가 응급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던 부상자 일부는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A 씨는 전날 사고로 갈비뼈 골절 부상을 당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병원을 방문, A 씨의 상태를 파악한 뒤 조사는 하지 않고 돌아갔다. A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향후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입원이 길어질 경우 병원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소견에 따르면 A 씨는 아직 퇴원할 단계가 아니라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며 "A 씨 상태가 어떤지 보기 위해 방문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와 동승했던 60대 아내 B 씨에 대해서는 "경상이라 입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당초 사망자는 6명이었으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중 끝내 사망했다. 소나타 탑승자 2명과 또 다른 보행자 2명 등 4명은 부상을 입었다.

2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나온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조사 차량이 서울대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황지향 기자

찰과상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 실려온 부상자 일부는 응급처치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40대 남성 C 씨와 30대 남성 D 씨는 사고 이후 약 한 시간 만인 오후 10시20분께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C 씨는 이날 0시께, D 씨는 0시54분께 각각 귀가했다.

적십자병원 관계자는 "두 사람 다 찰과상과 타박상이 있었다"며 "엑스레이 촬영 후 상처 부위를 소독했다. 한 명은 뼈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약을 받아서 귀가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통증 호소 정도가 심해 진통제를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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