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서울시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운수업체에 소속된 버스 기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차량 감식을 통해 급발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당초 사망자는 6명이었으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중 끝내 사망했다. 소나타 탑승자 2명과 또 다른 보행자 2명 등 4명은 부상을 입었다.
A 씨도 갈비뼈 골절 부상을 당해 동승했던 60대 아내 B 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A 씨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 피의자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으면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소견을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 중"이라고 했다.
A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모 버스운수업체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밝혀졌다. 사고 경력은 없으며 이번 사고 당일 쉬는 날이었다고 한다.
해당 버스운수업체 관계자는 "A 씨가 1년4개월여 동안 촉탁직으로 일했다. 재직 중에 사고는 없었다"며 "서류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도 6~7년 정도 버스 운전을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무 중에 사고를 낸 게 아닌 개인사고"라며 "사망자가 나오면서 그 자체로 면허 취소가 된다. 그 때문에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당연히 해고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와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를 위해 채혈도 진행했다. 사고 이후 도주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사고 직후 주변인들에게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국과수에 사고 차량을 보내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며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엄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