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FACT] 흩어진 잔해와 파편…시청역 '죽음의 역주행' 현장 (영상)


1일 6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 덮쳐
사망자 9명 중 4명은 은행 직원으로 확인
A 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입건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상빈·박헌우 기자]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현장은 사방으로 흩어진 파편에 아수라장이었다.

자동차 잔해와 오토바이가 널브러지고 깨진 상가 유리창 조각이 바닥에 깔렸다. 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

사고는 이날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68)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 2대를 들이받고 인도를 덮쳤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30대와 50대 각각 4명, 40대 1명이며 모두 남성이다.

사망자 중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이 있는 은행의 직원으로 밝혀졌다. 동료의 승진을 기념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오다 참변을 당했다.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로 인해 인근 상가 유리창이 깨져 있다. /박헌우 기자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했다.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된 A 씨는 경기도 안산시 모 운수업체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엔 A 씨의 아내가 동승했다. 두 사람도 부상자에 포함됐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또는 약물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 씨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에 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식을 의뢰해 확인하고 차량 제조사와 협력으로 사고기록장치(EDR)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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