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10월25일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이 경과(2~5년)되 뒤라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상습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해당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 신고 관련 규정도 새롭게 정비된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데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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