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나온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인멸 우려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증거인멸 할 게 없었다"라며 "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의 상당성 부분을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선거 개입이 목적이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았다고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