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하성 공갈' 임혜동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 야구선수 임혜동(28)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0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임 씨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공갈한 혐의로 피소된 전 야구선수 임혜동(28)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씨 전 소속사 팀장 A 씨도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2월 김 씨와 술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문제 삼아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임 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임 씨가 합의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또다른 메이저리거 류현진(37)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3억원을 뜯어낸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류 씨는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김 씨의 미국 진출 후 로드매니저를 지낼 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씨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2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고 금전 요구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상습폭행을 당한 증거라며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김 씨는 "(임 씨가)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증거사진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김 씨와 임 씨 주변인 등을 참고인 조사하고 지난해 12월 임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임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도 진행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임 씨는 김 씨의 고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피의사실로 볼 수 있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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