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직원 A(35) 씨와 B(39) 씨, 전 직원 C(32)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6월 BTS 멤버들이 군입대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이 하이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약 7억8000만원 상당)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6월14일 오후 9시께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5일 종가 대비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하이브가 2021년 당시 BTS 관련 매출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등 BTS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상황에 이들은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보안사항이 담긴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공정한 주식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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