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매도…전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 기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멤버 진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연천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전역한 후 부대를 걸어나오며 팬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직원 A(35) 씨와 B(39) 씨, 전 직원 C(32)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6월 BTS 멤버들이 군입대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이 하이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약 7억8000만원 상당)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6월14일 오후 9시께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5일 종가 대비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하이브가 2021년 당시 BTS 관련 매출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등 BTS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상황에 이들은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보안사항이 담긴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공정한 주식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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