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국회 임기가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됐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26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검수완박법)을 놓고 여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막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상대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발의했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넘겨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위원장의 점거 해제 조치에 불응하면 윤리특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출석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김 의원이 받은 30일 출석정지는 이 기간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국회의원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헌재는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 왔으나 결국 김 의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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