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놓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 임기 만료를 이유로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