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이 대표 흉기피습 수사를 맡았던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가량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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