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사이버렉카 사건'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악성 루머 유포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악성 루머 유포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5건을 5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장 씨 등 피해자 3명의 모욕 등 사건을 각각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인 유투버가 악의적 ‘사이버렉카’ 활동을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하고 사건을 병합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사이버렉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인터넷상 이슈를 확대재생산해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의 활동을 일컫는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영상 편집에 사용한 노트북 등을 분석하고, 유튜브 채널 수익금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했으며 범죄수익 2억 1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이밖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당시 유효제 부장검사)는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율 초과이자 2억9000만원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한 결과 7억원에 이르는 초과이자를 뜯어낸 추가 범행을 밝혀 구속기소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당시 김주현 부장검사)은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했던 6억원대 횡령 사건을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수사한 결과 회사 대표가 자금세탁을 통해 숨긴 횡령 자금을 찾아내는 등 2명을 기소해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자 1명의 전세자기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59명, 피해액이 140억원에 이르는 추가 사기 범행을 포착해 기소한 청주지검 제천지청(당시 지청장 최수봉)도 포함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당시 김윤정 부장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시행사·시공사 대표가 수분양자 300여명을 상대로 한 145억윈대 허위 민사소송 사건을 이의신청에 따라 수사해 피의자 3명을 기소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들은 시행사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을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으로 조작해 144억원의 허위채권을 만들어 허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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