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협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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