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 11시 40분경 부로 23명의 사망자가 모두 수습됐고 오늘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분은 3명"이라고 말했다.
신원 확인을 마친 3명은 모두 한국국적 남자로 72년생, 77년생, 78년생이다. 이 중 1명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다.
민 본부장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 유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사도 실시한다. 민 본부장은 "현재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며 "아울러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제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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