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소득기준↓


내달 30일 이후 신규 신청자 및 연장 신청자 대상

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내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혜택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3%, 3000만~6000만원은 2.5%, 6000만~9000만원은 2%의 이자지원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9000만~1억1000만원은 1.5%, 1억1000만~1억3000만원은 1%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혜택이 더 크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을 기존 최대 0.6%에서 1.5%로 확대한다. 결국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종 4.5%까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한다. 저출생 해결이라는 취지로 협약은행들이 뜻을 모았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지원하며, 대출 실행일에서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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