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1조 3808억 현금 지급' 이혼소송 2심 판결 영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다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은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같은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항고했으나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노 관장 측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고,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 관장으로서는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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