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승용차를 몰다가 백색실선을 넘어 차선을 바꿨다. 뒤따라오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려 급정거하다가 승객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특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는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교특법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침범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을 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종합보험 가입자였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상반된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주목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판례를 변경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등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일반적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금지사실 통보 등에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위반 때 처벌 근거가 되는 조항도 서로 다르다.
대법원은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교특법 제정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진로변경제한선 규정이 없었다. 입법 당시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했을 때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교특법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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