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 정비작업 3단계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재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규제는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이다. 시내 45개 주요 간선도로를 건축물 높이 지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와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구역으로 운용 중이다.
앞으로는 기존 산정구역을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를 지정하는 지정구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산정식에 따른 높이기준으로는 상업지역 용적률 달성에 한계가 있었던 필지들의 기준높이가 상향되면서 개발을 유도하고 가로공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개발수요가 높은 상업지역이며 다양한 대지 여건을 보유한 간선가로 유형의 장한로 일대와 면단위 상업지역인 남부터미널역 일대를 우선 지정구역화한다.
높이 계획 운영지침도 개정했다. 지정구역 전체 운영지침을 통일하고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또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고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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