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속이고 교제한 여성 낙태에 협박…징역 1년2개월 확정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교제한 여성을 두차례 낙태시키고 거짓말이 들통나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7년간 교제한 여성을 두차례 낙태시키고 거짓말이 들통나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피해자 B 씨를 만났다. 이듬해 2009년부터 사귀어오던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2020년 임신하자 평소 복용한 약 때문에 기형아 출산 우려가 있다고 설득해 낙태를 시켰다. 2021년 다시 임신하자 거듭 낙태를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결혼할 예정이니 출산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낙태약을 구한 뒤 피해자에게 먹여 다시 낙태시켰다.

A 씨는 2021년 12월 피해자와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에 걸렸다며 취소하기도 했다.

결국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소문을 낼 것을 두려워 해 "나에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 2심은 1년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했다며 1년2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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