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정입원 환자 연장 대면심사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등에 따라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행정입원을 비롯한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행정입원 등 타의로 입원한 환자 연장 심사를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주소지 관할 구청장의 의뢰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B 병원에 행정입원했다. A 씨는 이후 10년 넘도록 퇴원을 못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병원은 "A 씨는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가 없어 행정입원했고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입원 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퇴원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향후 A 씨의 증상이 호전되면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시・도지사는 정신건강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조사와 대면 심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에 따라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행정입원을 비롯한 타의로 입원한 환자의 장기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회복 방향을 결정할 때 대면 심사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면 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 절차적 권리이며 이런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지정정신의료기관 261곳 중 수도권과 대구, 부산 정신의료기관 120곳에 행정입원한 환자는 1977명이다. 이 중 3년 이상인 환자는 601명인 30.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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