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권익위에 이의신청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가운데)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의신청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건 재조사와 전원위원회 재의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배우자가 알선수재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라도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판단을 두고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처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직무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권익위는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 없다고 단정,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금품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가치 등 대통령선물로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약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언제 등록됐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 여부도 판단 근거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 제공자인 최 목사가 수차례 금품을 더 제공했다는 등의 진술과 새로운 증거자료를 내놓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피신고자인 김 여사와 최 목사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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