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의혹을 받은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혐의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현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9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충돌한 후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다음 날 새벽 자신을 대신해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있다.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 저장 장치의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저장 장치를 제거(증거인멸)하고 김 씨의 매니저에게 차량 키를 건넨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 전 모 본 부장은 구속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를 받는 장 씨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파출소에 허위 자수(범인도피)하고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증거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CCTV 영상을 보면 음주 이후 김 씨는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해 보였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 행위로 김 씨의 호흡 내지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위드마크(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식) 공식을 적용해 헐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고 그 결과 0.031%로 특정돼 검찰도 기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김 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와 전 본부장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조직화된 사법 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 처벌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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