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식품 혼합기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2년이다.
아울러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변경되면서, 방송업에 비해 유해 위험요인이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에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받아야 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을 포함하되, 수는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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