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추가 기소…쪼개기 후원 등 8억여원 수수 혐의


업체에 월세 대납하게 한 혐의 등
대북송금 1심 9년6개월…쌍방 항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경기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 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캠프 명목으로 A 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봤다.

2015년부터 경기도 관내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4300만원 상당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 씨의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로 있던 2020년 9월~2022년 9월 B 씨가 이 전 부지사 개인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 5200만원 가량을 대납했다고도 본다.

그 외에도 2004~2008년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가 범죄 전력으로 비서관에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 관내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인 C 씨를 통해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김 전 회장에게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50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들을 통해 8억6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봤다고 계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격유착의 전형"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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