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검찰이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청한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징계를 종결하는 것이다.
변협 측은 검찰 측의 신청이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98조의6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를 발생할 경우 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수사가 있었던 2021년 기준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변협은 범죄 혐의가 있었던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이 대표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최근 '대북 불법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태이므로 추가 징계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최근엔 수원지검이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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