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 3만6371곳 중 1463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02%에 불과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했다.
복지부는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15일의 업무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명령 대상 9898곳 중 휴진 신고를 한 병·의원은 229곳에 그쳤다. 휴진 신고율은 2.32%다. 경남은 전체 1712곳 중 11.7%인 200곳이 휴진 신고를 했다. 대전은 1124곳 중 4.3%인 48곳이 휴진 신고를 했다.
앞서 의협이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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