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에 출석해 약 7시간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미리 약속을 정하고 만났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4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목사 측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주거침입이라면 거주자의 의견에 반해야 하는데 김 여사와 미리 약속을 정하고 만났고, 배웅도 받았다고 소명했으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검찰 조사때와 달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거의 질문이 없었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혐의 위주로 조사를 받았다"며 "명예훼손의 경우 대상자가 공적 인물인 영부인과 대통령인 만큼 공익 관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김 여사가 '대통령 사칭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보니까', '목사님 앞으로 나하고 남북관계 같이 일해보자'라고 발언했는데 이같은 말은 공무원인 대통령을 사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이같은 '국정농단' 행위 때문에 제가 언더커버 취재를 결심하고 착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저는 부정청탁 관련 공익제보자 차원에서 공익 취재를 통해 정권을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53분께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김 여사와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며 "명품 가방과 양주를 전달할 때 김 여사 비서가 '들어오라'며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고 제가 푹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향해서도 "나를 한 번도 서면조사나 대면조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최 목사는 "제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김 여사도 포토라인에 세워 소환조사를 받고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제가 전달한 선물 목록이 담긴 장부를 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명품 가방과 손목시계형 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보수 시민단체는 지난 2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백은종 대표를 맞고발했다.
최 목사를 향한 경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건조물 침입 혐의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일부 겹친다. 오는 14일에는 이 기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백 대표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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