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30일까지 납부


기한 초과시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서울시가 등록 자동차 188만 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 /남용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 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1기분은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부과한다.

이번 1기분 총 세액은 2120억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이날부터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앱고지 등 방식으로 전달된다.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있다.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stax 앱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또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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