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특고' 적용 놓고 노사 '평행선' 


최임위 4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심의 여부 공방 지속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 확대 적용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들을 위해 도급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실질적인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시행령 4조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근거가 있다"며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실질적 논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와 관련해) 고용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이라며 "고용부가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깐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확대 적용은 사회불평등 해소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이번 심의에 결과 받지 못하더라도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한다"며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지불 능력 취약은 근로자들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경영진의 낮은 경영 생산성이 합쳐진 결과인데, 왜 기업들에게만 직원들의 생계비 보존을 책임지라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인 6월 27일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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