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사들 집단휴진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일 수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오는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이 나간다"며 "집계된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정부가) 가서 진료유지명령 위반 채증을 해 후속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지자체가 휴진율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 비대면 진료 활성화, 야간 약국·달빛어린이병원 이용 등 조치들을 각 지자체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 실장은 "전체 종합병원의 진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비대위 결정에 동조한 휴진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켜서 진료할 것으로 본다. 지금 당장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27년 동안 의사수 동결·감축은 정부가 원한 것'이란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 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에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의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2년 정부가 발주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서 2025년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을 제언했으나 의협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2019년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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