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재 재판부가 불법적 결정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관들이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 미리 열람했다는 취지였다.

이 변호사 등은 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 사유 변경신청을 하자 소추사유 변경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는데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지난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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