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삭감 월급 지급' 인권위 권고에 "돈 없다"는 공공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공직유관단체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직유관단체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4급 매니저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퇴직했다. 해당 센터는 2019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A 씨가 만 57세가 된 이후로 3년 동안 임금 30%를 삭감해 지급했다. 센터는 이를 해당 나이대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이후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센터는 A 씨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동안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런 조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에 해당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지난 2023년 12월6일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A 씨에게 지급할 것을 센터에 권고했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임금피크제도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상 조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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