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된 이 안건을 13일 재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14.4㎢다.

당초 이 구역은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된다.

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시는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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