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최재영 경찰 출석…"김 여사와 합의 하에 만나"


건조물 침입 혐의 피의자 신분 영등포경찰서 출석
"언더커버 차원 취재…김 여사가 청탁 들어주려 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3분께 경찰서에 도착한 최 목사는 '주거침입과 관련해 경찰에 임의제출한 자료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명품 가방과 양주를 전달할 때 김 여사 비서가 '들어오라'며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 제가 푹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준 게 아니다"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증거물을 오늘 가져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검증의 대상인 만큼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를 검증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선물과 청탁을 시도했고 김 여사는 주는 선물을 다 받으며 청탁도 한 가지 빼고 모두 들어주려고 했다. 이는 엄격히 말해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향해서도 "나를 한 번도 서면조사나 대면조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최 목사는 "제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김 여사도 포토라인에 세워 소환조사를 받고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제가 전달한 선물 목록이 담긴 장부를 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명품 가방과 손목시계형 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보수 시민단체는 지난 2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백은종 대표를 맞고발했다.

최 목사를 향한 경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건조물 침입 혐의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일부 겹친다.

경찰은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은 것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14일에는 이 기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백 대표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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