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주장 수긍되지만"…'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법원 "최소한 죄책감 갖는지 의문"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20분 성폭력범죄처벌법(상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감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무표정했다.

검찰은 최 씨가 가족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피해자의 왼팔을 감싸고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누르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른 채 체중을 실은 장면을 기억에 의존해 있는 그대로 재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최소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수긍된다"면서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11시44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너클로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지면서 최 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해로 변경됐다.

1심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최 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최 씨는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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