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한계"


법원 "방만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에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 세입자의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사기죄로 기소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김 모 씨, 딸 박 모 씨 2명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두 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 송 모 씨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인 약 4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상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해 왔다"라며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15년으로 한계가 있어 이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딸은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딸들은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김 씨는 이미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두 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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