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2주 이용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는데 있어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장애인 콜택시 이용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했다는 이유로 2주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역 A 공사는 특별교통수단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마지막 위반일 다음 날부터 2주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이다. 대표적인 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만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A 공사의 이용 제한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공사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 기간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역 도지사에게는 관내 시·군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인권위는 "A 공사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해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용이 제한되는 2주간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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