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한 권익위원장 사퇴해야"

참여연대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를 비판하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를 비판하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은 배우자를 포함한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신고서 피신고인에는 금품을 주고받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는 물론이고, 청탁금지법상 규율 대상인 윤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권익위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한데도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라 재직 중 형사소추는 사실상 어렵더라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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