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500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2명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재산상 손해 1억 원, 위자료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 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를 누락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손해배상의 범위 중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씨가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선고 이후 이 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기가 막혀서 (판결을)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정도다. 5000만 원이면 강제조정 때 나왔던 금액"이라며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나 보다. 너무 실망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항소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라며 "제가 힘들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그렇게 갈 거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로 2015년 숨진 학생의 어머니를 대리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