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우리 판단 아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의견 남긴 정황


공수처 "개연성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혐의자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당시 바뀐 보고서 결론을 두고 우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지않았다는 기록을 남긴 정황이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혐의자 축소는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는 형태의 의견을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면담 조사한 바 있다.

JTBC는 전날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애초 혐의자 8명 중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혐의가 있다 결론냈으나 장관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어들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계자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아직 조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수처는 외부 매체에 공수처 비판글을 기고했던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퇴임 의사를 밝히는 등 인력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이 퇴임했다.

이후 수사 검사가 한 명 남은 수사1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인권수사정책관의 사표 수리는 내부 감찰이 끝난 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 논의 끝에 남은 검사 1명을 인권수사정책관으로 배치하고 1부는 비워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사1부가 수사하던 김모 경무관의 뇌물 사건 공소유지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기존 수사 검사가 계속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처럼 부마다 수사하는 범죄가 다르게 특화돼 있지 않다"며 "부장검사를 선별하게 되면 채워나가는 등의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차장도 공백이다. 공수처는 오는 13일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조직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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