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1천만원 약식명령


201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기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김정훈(44)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크리에이티브 광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김정훈(4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8부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게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에 처하는 재판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검사가 1주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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