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화영 중형에 침묵…대장동 재판서 휴대전화 확인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이 선고된 사실을 재판 휴정시간 도중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휴정 시간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휴정 이후에도 법정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을 끝내고 오후 6시 40분께 법정에서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어떻게 보는지',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를 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 추가기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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