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북한에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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