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되며 재산피해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피해보상 규정은 따로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시내 112곳에서 대남전단 및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나흘 뒤인 이달 1일부터 720여개를 살포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풍선 속 쓰레기가 거리를 뒤덮었고, 주차된 차량에 떨어지며 유리가 파손되기도 했다.
정부가 2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북한은 한발 물러섰다.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은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을 다시 집중 살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물풍선 살포가 재개되면 풍선의 무게가 5㎏ 이상인 만큼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발생한 재산피해 보상 근거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6년 수원시 주택 옥상에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 등이 파손되는 등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는 공적보험인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미지수다. 일단 북한에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번 사례는 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정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 담당 정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며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담당 정부부처가 어디인지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조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초동대응반을 설치, 수도방위사령부·서울경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 등과 24시간 공조체계를 가동했다.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부서장 주관으로 1일 3회 상황판단회의를 진행, 시장실에 정보를 보고했다.
시민들이 1338 또는 112로 문자·전화 신고하면 관할서나 군부대가 출동해 수거했다.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자치구에서 수거 조치했다. 초동대응반 운영 종료 이후에도 수도방위사령부와 피해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신고하면 즉시 군·경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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