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7일 나온다, 기소 1년 8개월 만이다. 판결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측에서 뇌물 약 2억59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약 3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억 원과 3억 34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결과는 이 대표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인정할 경우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과 '회유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을 당시 김 전 회장 등과 쌍방울 직원이 반입한 음식을 먹으며 검찰 요구대로 진술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 등을 근거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며 반격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