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은 사회운동가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이었던 송 시인은 2015년 2월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참가자 50명과 집회를 열었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송 시인은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않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열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집시법상 소음유지명령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인은 비주거지 주간 소음기준 75db를 넘은 76.7db 상태로 옥회집회를 진행하다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환경분야시험검사법에 따르면 풍속이 초속 5m을 넘을 때는 소음을 측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경찰이 당시 소음을 측정할 때 초속 5m가 넘어 잡음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했다.
송 시인은 집시법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송 시인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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